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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정보문화의 달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정보문화의 달 등)

정보문화의 달 등

제33조

제33조(정보문화의 달 등) ① 정부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한 행사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및 수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홍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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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정보문화의 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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