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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14조–제2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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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제14조

제14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기관등(이하 "지정연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기술개발 기반 확보 현황 3.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설립 목적에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기술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2. 기술개발 관련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활용 3.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제15조

제15조(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연구기관등이 폐업하거나 폐쇄된 경우 3. 지정연구기관등의 기술개발 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기술기준 등

제16조

제16조(기술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준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ㆍ관리ㆍ활용하려는 지능정보기술 2.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술등의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3. 지능정보기술이 오작동(誤作動)될 경우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7조

제17조(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 지능정보기술 표준에 대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3. 지능정보기술 표준에 관한 홍보 4. 지능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5.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6.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교육훈련의 중장기 계획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지원 방안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및 육성 방안 5.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방안 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제19조

제19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20조

제20조(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대상 지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하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 4. 시ㆍ도지사가 선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 그 밖에 거점지구 지정 결정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2. 선도사업과 해당 지역의 특성ㆍ여건 간의 적합성 3. 거점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경제ㆍ산업 등의 현황 4. 그 밖에 선도사업의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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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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