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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제19조

제19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ㆍ표준 등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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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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