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20조
제20조(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대상 지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하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 4. 시ㆍ도지사가 선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 그 밖에 거점지구 지정 결정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2. 선도사업과 해당 지역의 특성ㆍ여건 간의 적합성 3. 거점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경제ㆍ산업 등의 현황 4. 그 밖에 선도사업의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