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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제14조

제14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기관등(이하 "지정연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기술개발 기반 확보 현황 3.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설립 목적에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기술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⑤ 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연구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2. 기술개발 관련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활용 3.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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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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