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의 범위
제21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6.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이하 "국가지능망"이라 한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제22조(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 구축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4. 국가지능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국가지능망의 보안성 확보
6. 그 밖에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국가지능망의 이용기관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제23조(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관로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협의해야 한다.
②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제24조(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①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약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체결되지 않거나 그 협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등은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 협약 조정요청서에 협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조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사업
2. 법 제36조에 따른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ㆍ운영사업
3. 미래인터넷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사업
4.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응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사업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분야
가.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사업
나. 대국민 홍보사업
다. 법ㆍ제도 연구사업
라. 국제협력사업
마. 경쟁력 기반 기술개발사업
바. 시범사업
8.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제26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제27조(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구축ㆍ운영에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산실ㆍ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ㆍ가공 및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제29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 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서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민간사업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3. 민간사업자단체 대표자
④ 민관협의체 의장은 민관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민관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관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관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제30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
2.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ㆍ유통ㆍ거래체계 구축
나.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유통ㆍ활용에 사용될 기준 제공
라. 유통ㆍ활용에 대한 컨설팅
3. 그 밖에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1조(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이하 "데이터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이하 이 항에서 "해당 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 및 해당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수행업무의 지원
3.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4. 해당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 및 개선업무의 지원
5.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또는 지원
6.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7. 해당 데이터의 안전한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지원
8. 해당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9. 해당 데이터에 관한 현황ㆍ실태의 조사 및 분석
10. 그 밖에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데이터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