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31조

제31조(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이하 "데이터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이하 이 항에서 "해당 데이터"라 한다)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 관련 정책의 추진 및 해당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원 수행업무의 지원 3.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4. 해당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 및 개선업무의 지원 5.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또는 지원 6.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7. 해당 데이터의 안전한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을 위한 지원 8. 해당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9. 해당 데이터에 관한 현황ㆍ실태의 조사 및 분석 10. 그 밖에 해당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데이터통합지원센터에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