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제28조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