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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제28조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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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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