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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제48조

제4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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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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