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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실태조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54조

제54조(실태조사) ① 법 제6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 지원 실태 3.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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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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