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제3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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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지원사업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