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제54조의36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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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의 형식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채권의 응모 등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총액인수의 방법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채권발행 총액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의 기재사항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채권 원부
제62조(채권 원부)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권 흠결의 경우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기금운용요강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보조금
제67조(보조금)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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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