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60조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