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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의 기재사항

제61조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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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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