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보급
5. 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6. 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ㆍ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유재산의 양여 등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의 및 승인
제72조(협의 및 승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각 1명
2.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제7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의12제2항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
제7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대리인의 선임 등기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ㆍ허가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