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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 등기

제76조의2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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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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