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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78조의2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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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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