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9조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