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79조의2
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취소 2.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취소 2.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