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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81조

제81조(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2. 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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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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