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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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ㆍ용수(用水)ㆍ전력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에 관한 계획(이하 "협업계획"이라 한다)이 있을 것
가. 사업계획의 목표
나. 협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협업 추진기업"이라 한다)와 참여기업(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라. 참여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
마. 자금조달 방법
2.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나.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협업을 위한 역할을 기능별로 분담할 것
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협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업계획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 협업의 안정성
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 사업추진능력
5. 그 밖에 협업의 기대효과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할 것
2.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제41조의2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6조의2 삭제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 인용하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49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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