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제51조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