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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국제화 지원사업

제52조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ㆍ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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