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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4조의8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2조의9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4.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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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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