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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54조의6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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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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