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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54조의9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른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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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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