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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제54조의2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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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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