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54조의3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중분류, 제4호의 경우에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부동산업 2. 일반 유흥 주점업 3. 무도 유흥 주점업 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주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 장기고용 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⑥ 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2.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정도 3.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및 기술ㆍ품질 관련 수상 실적 ⑦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 중 자체연구개발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중 2. 총매출액 중 연구인력의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 비중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