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제71조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