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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공유재산의 양여 등

제70조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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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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