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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9조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ㆍ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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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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