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실시기관의 지정
제39조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