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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제40조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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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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