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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제31조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ㆍ용수(用水)ㆍ전력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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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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