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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30조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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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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