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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채권의 응모 등

제57조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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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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