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제55조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