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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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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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