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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민속공예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민속공예산업)

민속공예산업

제53조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민속공예산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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