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52조의7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업무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7(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