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8조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원의 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