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설치허가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항로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항로표지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이하 "위성항법보정정보"라 한다)를 전송하는 시설(이하 "기준국"이라 한다)을 지상에 설치할 것
2.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기준국의 고장 등으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국의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국 간 전파이용범위를 겹치도록 할 것
4. 기준국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신호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5. 제4호에 따라 각 기준국에서 전송한 위성항법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
6.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5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신국(이하 "송신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2. 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이하 "지상파항법정보"라 한다)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이하 "보정정보"라 한다)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이하 "보정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3. 송신국 및 보정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킬 것
5. 송신국은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6. 제5호에 따라 각 송신국에서 전송한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할 것
7.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6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기술개발
제6조(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 기술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응용 기술
3. 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지상파항법정보의 제공 기술
4. 그 밖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보안대책
제7조(보안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성항법보정정보의 전파 교란에 관한 대책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파괴나 전파 지연 등 기능 마비에 관한 대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항로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로
6.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침선표지의 종류 및 규격
2. 침선표지의 설치 방법ㆍ절차 및 기간
3. 침선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방법
제10조의2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