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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제2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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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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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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