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에게 지급할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항로표지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손실보상
제20조(손실보상)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상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3.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및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산출근거 명세
4. 그 밖에 보상을 받으려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의견진술 날짜와 장소
2. 신청인이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3. 보상금액 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내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2. 해난(海難)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3.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료의 감면 대상 선박
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의 설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4.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허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의 접수
7.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
8.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 청구
9. 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신고의 접수
1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의 접수 또는 수리
1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장애 해소에 필요한 조치 명령
1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신고의 수리
15. 법 제20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1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 등 필요한 시정조치의 요청
17. 법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및 그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18.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19. 법 제25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의 접수
2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 출입ㆍ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서면 통보
2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25.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26.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훼손 신고의 접수
27.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28. 삭제
2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30. 법 제4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
31.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
3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ㆍ시행
4의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5. 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7.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8.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8의2. 법 제4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ㆍ가공 및 제공
8의3.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관리ㆍ제공에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시행
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10.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만 해당한다)
2. 삭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