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에게 지급할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항로표지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