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제18조의2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