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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1조–제1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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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1조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그 근무 지역 기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취소한 경우: 그 대행을 취소한 날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 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제12조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설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사설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설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제13조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험 등의 가입

제13조의2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기간 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보상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3조의3

제13조의3(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90일 나. 위탁관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 2. 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 위탁관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나. 위탁관리업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

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제14조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설항로표지의 수용

제15조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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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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