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제13조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