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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만 해당한다)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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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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