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